신문(인터넷신문)사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표자 변경, 제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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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0 오후 5:01:08 | 수정 2024-10-17 오후 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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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터넷신문)사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가가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으로 사업자의 권리 및 지위를 승계 받을 경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임.

- 관련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확인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발행인은 법인 대표 이사여야 하며 목적사업에 ''신문''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법인 본점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가능 용도여야 함.

3. 신문 제호는 동일한 제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자지위승계신고시 변경등록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5.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필요서류]

[개인]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원본(분실 시, 사유서 작성으로 갈음), 양수자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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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부 시

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분실 시 등록증 분실 사유서)

2.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신청인은 신임 발행인 인감날인)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신임 발행인 인감날인)

4.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승계자, 피승계자 각각 개인인감날인)

[ *피승계자: 기존 발행인 / 승계자: 신규 발행인 ]

5. 양도양수계약서(승계자, 피승계자 각각 개인인감날인)

- 양도양수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공증필원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 임차인이 신임발행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 인감증명서 ]

7. 신임 발행인, 편집인 기본증명서 1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가능)

8. 신임 발행인, 편집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9. 기존 발행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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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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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참고해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필히 유선 통화 후 진행


[그 외 필요서류]

양도양수계약서.hwp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별지 제5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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