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 요건
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 필라테스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및 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요건
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 요건
FMSOFT | 편집제작부
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 필라테스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및 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요건
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 요건
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 필라테스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및 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요건
FCN FM 교육방송은 지난 7일(수) 오후 7시 전문인 초청 ''토킹 어바웃'' 방송 프로그램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과 필라테스 면세 전환’ 관련 방송을 보도제작본부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
이 방송은 FCN FM 교육방송 FMSOFT 게시판에 올라온 1:1 문의 내용을 답변 형태 방송으로 기획·제작·연출했다.
FMSOFT 게시판 1:1문의 내용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등록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이다.
FMSOFT 1:1 게시판 문의 내용에 대해 FCN FM교육방송 교육· 법조부 이승훈 PD는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승훈 PD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관련 정보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한 초창기 콘텐츠 크리에이터(평생교육원을 운영했던 또는 운영 중인 전국 1천여 곳 넘는 평생교육원장들과 네트워킹 중)
방송 내용 구성은 먼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해 평생교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진행자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근거해 방송을 이어갔다.
필라테스 학원 중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곳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면세 전환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송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날 FCN FM 교육방송 전문인 초청 ‘토킹 어바웃’ 방송에 출연한 이승훈 PD는 방송을 마친 후 “필라테스 학원이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려면 관련 법을 기준해 정한 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운영 규칙을 반드시 지켜가며 운영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며,
“일부 필라테스 면세사업 전환 컨설팅 행정사나 세무사들이 가끔 관련 법률 조항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해석으로 상담받는 원장님이 면세사업 전환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려는 사례를 볼 때 안타깝다며, 차라리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분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 컨설턴트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FCN FM 교육방송 FMSOFT 게시판에 올라온 1: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등록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방송은 아래 질문 순서로 진행됐다.
Q1. 평생교육원 등록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Q2. 질문자의 사실관계는?
Q3. 관련 법령 및 사례는?
Q4. 평생교육법 목적은?
Q5. 평생교육기관이란?
Q6. 교육과정은?
Q7. 평생교육 시설 설립 자격은?
Q8. 변경사항 발생 시는?
Q9. 처리 기간은?
Q10. 행정 처분 대상은?
Q11. 지도 감독은?
Q12. 인터넷신문이란?
Q13. 인터넷신문사 설립 방법은?
Q14. 신문법 미준수 할 경우는?이다.
언론기관 부설 필라테스 면세 전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방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방송 영상 클릭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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