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시설 설립 방법 절차 요건 2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설립 중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방법 절차 요건'에 대한 안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시설 설립 방법 절차 요건 2
FMSOFT | 편집제작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설립 중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방법 절차 요건'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설립 중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방법 절차 요건''에 대한 안내
평생교육시설 형태별로는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은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설립,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인터넷신문솔루션 기능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① 법 제[ 37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로 돼있다.
이에 근거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설명: FCN FM교육방송 부설 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누리집 메인화면
1. 설치자 요건
법인과 개인이 설립을 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할 경우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 설립을 할 경우에는 설립자의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1) 신고대상 : 신고에 의해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처리기간: 10일 소요)
2) 설치자 자격요건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3. 교육대상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후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5. 학습비 및 환불규정
1)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2)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
평생교육원설립,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언론기관 설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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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7. 건물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8.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배치
9. 보험가입
각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 신고요건
제2항 2.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의 2) 설치자 자격요건 ①②③④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면 신고가능.
단, ⑤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확보는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설립 중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관할 지역마다 조례기준과 담당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FCN FM교육방송 소프트웨어개발본부 FM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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