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위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격사유조회·아동학대관련 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전국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의뢰)

→ 소방점검 의뢰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처리기간 10일)
→ 보험가입확인(교육과정 시작 전)

2) 신고 시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 명칭, 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
-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 별첨

3) 준비서류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 자격증 진위여부(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s://lledu.nile.or.kr/)

⑦ 원격평생교육시설 = 전문인력 없이, 1인으로 가능.
- 이력서,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 없음

⑧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또는 신분증
- 등록기준지(본적) 목록 1부(반드시 기본증명서상의 주소 확인, 필요시 증명서 제출)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⑨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원본지참, 목적사업에 반드시 원격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격사유조회용)
- 법인 임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4) 재산관련 서류

⑩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⑪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⑫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민법 제629조~제632조에 의거 시설 일부가 아닌 전체 시설에 대한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서 가능. 단, 원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구비서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 전전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 전전세 또는 전대차 동의서 1부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일 경우)

## 시설.설비 현황 서류

- 시설현황: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설비현황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서버현황(설비 현황표에 포함 작성, 별지 작성 가능)
∎자체소유: 호스트서버, 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등
☞ 설비 현황표에 서버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기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도메인계약서(도메인등록확인증)
∎서버임대계약서
☞ 자체서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진이나 세금계산서, 임대서버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콘텐츠 계약서 (자체 콘텐츠 개발한 시설 제외)
☞ 서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없는 경우 콘텐츠 구매 계약서나 임대계약서

⑬ 대장관련 1부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⑭ 토지 대장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 용도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업무시설]
→ 학원 설립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
→ 현행 원격 학원의 건축물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