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신고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요건1.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등과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요건2.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요건3.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요건4.
인터넷 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이때의 주된 사무소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 내용을 편집 제공하는 곳이면 된다고 했습니다.